대법 "선거 전 코로나 지원금, 위법행위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전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소연 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 전 후보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 행위라며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선거 직전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문제삼아 금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전시 유성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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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총선에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성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장 전 위원장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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