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계소득, 4년만 감소…'지원금 효과' 빼니 양극화 더 심해져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4년 만에 줄었다. 지난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에 따른 일시적 효과를 제외하자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가계소득, 4년 만에 줄어…'재난지원금' 일시효과 사라진 탓=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7년 2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계소득이 올랐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된다. 2분기 가구당 평균 이전소득은 61만7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8.6% 줄었다.
가계가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274만3000원, 사업활동으로 번 소득은 80만6000원으로 각각 6.5%, 3.6% 늘었다.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 등 일시적으로 들어온 비경상소득은 7만9000원, 이자·배당 등을 통한 재산소득은 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분기 고용상황 호조, 자영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이 동시 증가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면서 총소득이 줄었다"며"공적이전소득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37.1%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회수혜금이 이번 분기에선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20%'만 소득 늘었다…양극화 심화= 지난 2분기 분위별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일제히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비중이 낮아 사실상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은 1분위의 경우,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2분기 소득이 96만6000원에 그쳐 감소폭이 6.3%로 가장 컸다.
중산층 가구가 몰려있는 4분위 가계소득도 519만2000원으로,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3.1% 줄었다. 이어 2분위 가구 -0.9%(소득 236만5000원), 3분위 가구 -0.7%(소득 366만1000원) 순이었다. 5분위 가구는 월평균 924만1000원의 소득을 기록, 전체 분위 중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1.4%)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빈부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5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5.03)보다 악화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소득분배 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됐었으나, 그 효과가 사라지자 곧바로 소득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전체 가구 가계수지는 1년 전보다 악화됐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4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9% 줄었다. 흑자액도 97만9000원에 그쳐 같은 기간 13.7% 감소했다.
정 사회통계국장은 5분위 배율이 악화한 배경에 대해 "2분기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는 등 시장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면서 "공적이전소득 감소가 하위 분위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워낙 컸고, 대규모 정책지원이 집중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저소득층(1분위) 소득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9.6%, 16.1%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기획재정부는 "민생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및 1·2차 추경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시장일자리의 유지와 부족한 일자리를 보완할 것"이라며 "시장소득·분배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력양성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