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해 이용호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시장에서 진행된 이 행사가 정당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가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이어 2심 역시 "선거 개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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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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