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명절 앞두고 '축산물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의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ㆍ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업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ㆍ판매 행위 ▲식품 취급 기준ㆍ규격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또는 보관하는 행위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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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완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이라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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