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식품정책과,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심야 합동단속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성황 중인 일부업소, 4단계 상황 무색"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 2개 유흥업소 단속…업주·손님 1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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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지난주 합동단속에 이어 17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 단속을 하고 고시를 위반한 2개 업소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지난 9일부터 계속돼 온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수집, 면밀한 계획수립과 현장 급습을 통한 합동단속을 단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역삼동 A유흥주점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해당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현장을 탐문하던 합동단속반은 겉으로 보기에 해당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잠복근무를 한 끝에 오후 8시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은밀하게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에 나섰다.


해당 업소는 단속반의 요청에도 자발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고 이에 합동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해당 업소는 단속반이 진입하기 전에 모든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정상적인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개의 방 중에서 15개 방이 이미 사용 중일 정도로 해당 업소가 성황리에 운영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무색케 했다"고 설명했다. 단속반은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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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B일반음식점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해당 업체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합동단속반은 겉으로 보기에 영업을 하지 않으나 의심이 가는 해당 업소 주변에서 오후 7시부터 잠복근무를 하던 중, 오후 9시30분 손님이 해당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해당 업소는 4개의 뒷문을 둬 앞문부터의 단속을 피하고자 했다. 단속이 시작되자 후문으로 손님 등이 나가려고 했으나 이미 후문에 대기중이던 합동단속반이 퇴로를 차단했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 영업을 통해 당국의 방역 효과를 저해하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성실하게 방역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시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비단 아동·여성 및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치안영역에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유흥시설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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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주까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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