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청년층 이용률이 높은 오피스텔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활용한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및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한국소비자원장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각각 정부와 민간을 대표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의결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에는 오피스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오피스텔 세대 간 악취·담배연기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배기설비 설치 권장기준 마련 등 권고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 및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사전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질기준 위반 등 음용이 부적합한 생수 유통을 방지하고, 이미 유통된 부적합 생수에 대해서는 신속한 리콜이 이뤄지도록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공표 방법도 개선 대상이다.


멍게·방어·대게 등 수입비중이 크고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대·정비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을 강화했다. 반려동물 판매업의 경우 구매자에게 반려동물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경매되는 동물에 대한 수의사 검진을 의무화했다. 반려동물 미용업은 미용 중인 반려동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설치 및 녹화기록 30일 보관을 의무화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가 실시한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는 총 169개 정책(중앙 137, 지방 32)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73개(43.2%) 과제가 '우수' 이상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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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 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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