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창원시가 지난 17일, 폐문으로 위장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간 업소 이용자와 영업주 12명을 적발했다.

창원시가 지난 17일, 폐문으로 위장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간 업소 이용자와 영업주 12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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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영업이 중단된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18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용자와 영업주, 종업원 등 20명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17일 폐문을 위장한 상남동 A주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경찰과 구청 야간 기동반의 합동단속으로 영업주와 이용자 12명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영업을 대상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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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연장됨에 따라 불법 영업 근절 시까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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