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폐문 위장' 방역수칙 어긴 업소 강력 단속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영업이 중단된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18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용자와 영업주, 종업원 등 20명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17일 폐문을 위장한 상남동 A주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경찰과 구청 야간 기동반의 합동단속으로 영업주와 이용자 12명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영업을 대상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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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연장됨에 따라 불법 영업 근절 시까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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