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개인사건, 처벌불원시 감형에 반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개인의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피고인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국가·사회적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은 합의를 양형요소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요소 정비 원칙과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인자로 하되 일부 범죄군에서는 '실질적 피해회복'도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등 합의와 관련된 양형요소는 범죄군마다 달랐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 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감경인자로 두지 않기로 했다. 개인 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개인 법익과 국가·사회 법익 모두 중요한 사건은 개인 법익 보호 사건과 동일하게 양형요소를 정하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일반 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의 정의도 명확하게 했다. 처벌불원의 정의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 측의 강요·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은 배제하기로 했다.
실질적 피해회복 역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복구시키거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에 준할 정도는 재산적 피해만 있을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의 3분의 2 이상'으로 명시했다. 상당한 피해회복은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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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형위는 오는 10월1일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한 뒤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 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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