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머지사태' 입장표명…"전금법, 소비자 보호조항 우선 논의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통위에서 '소비자 보호조항 우선논의' 입장표명 참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과 금융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은은 '소비자보호 조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①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②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③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전금법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소비자보호 조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지난 2월 한은 금통위에서 '소비자보호 우선 논의' 입장표명에 참여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