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취소 당한 대기업은 이사회 의결 의무 면제된다
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거래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 당한 대기업은 앞으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이 같이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했다.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던 셈이다. 이에 거래당사자 한쪽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금융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면제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금융·보험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지만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현행 규정상 비(非)금융·보험사는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보험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형평성이 문제됐다. 이에 적용대상을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해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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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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