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위법 수사를 처벌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최근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담당관은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검찰개혁을 호소해 온 내부고발자로 감찰제보시스템, 권익위 부패 신고, 검찰과 경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2016년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하며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고발했다.

이어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 전 총장과 감찰을 한 조은석 서울고검장 등도 고발했다.

AD

임 당당관은 또한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를 시작한 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공수처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논란이 없을 또 다른 전 총장 등 전직 수뇌부에 대한 수사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