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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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63)이 범죄수익 은닉 및 횡령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 판단한 횡령 혐의 중 일부를 무죄 판결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액수가 크다"며 "일부 무죄가 있어도 1심과 달리 양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경법상 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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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아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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