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 교환제 내달 본격 시행...72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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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다음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72개사로 집계됐다. 은행 25개사, 증권 21개사, 보험 11개사, 기타 15개사다. 총 55개사가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이며 17개사는 단독 회사로 나타났다.

내년 9월에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예상 금융사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잔액 3조원 이상 금융회사 대상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은 다음달 기준으로 총 145개사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115개사로 조사됐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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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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