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딱지 붙여 화난다"…주차장 출입구 막은 마세라티 차주 입건
경비원이 붙인 주차 스티커에 불만 품어
양주에선 주차장 가로막은 입주민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틀어막아 입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 입구를 자신이 몰던 마세라티 차량으로 가로막아 다른 차의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비원이 차량에 붙인 주차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주차장에 경비원과 시비를 가지고 통행을 일부러 막아 놓고 주차를 하고 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차주는 경찰의 이동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차량을 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당일 서초경찰서에 112 신고와 항의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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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분께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고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부착한 것에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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