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한국서 필로폰 투약·유통한 20대 중국인 2명 징역형
재판부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 끼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마약 거래·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8)·B(25)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1일 마약을 구해달라는 구매자 요청에 모바일 메신저로 필로폰 1g을 사다 넘겼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후 투약을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B 씨는 5월 1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마약을 전해주는 배송책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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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타인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투약을 권유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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