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에 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공무원 '문책' 요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 A공무원과 B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양주시에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보임에 따라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 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ㆍ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은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에서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 계도 등 소극적 조치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 적적할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도는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도는 청정계곡ㆍ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태만 등 소극행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4일부터 25개 계곡ㆍ하천 관리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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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청정계곡을 만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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