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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향후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또 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한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반영된 판결이라 보이는데 아직 한 검사장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수사의 진행 정도, 전후 경과, 법익 비교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지적에 대해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기는 한데,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얘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사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라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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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장관은 법무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자료를 가석방심사위에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재범 위험성과 가능성은 기본적인 심사요건"이라고만 답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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