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구형→ 보육교사 1명 5년형, 6명 1~3년형

벌금형 구형→ 원장 5500만원, 교사 3명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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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11명이 한꺼번에 법정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는 교육계 ‘희대’의 재판이 열렸다.


3살짜리 원아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검찰이 모조리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열린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5년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원장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른 보육교사 6명에 대해 징역 각각 1~3년형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3세였던 원아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압적으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마시게 하는 등 여러 명의 아동에게 3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B씨는 아동관리를 소홀히 하고 CCTV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 원생의 학부모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보육교사 9명은 0~3세 원아 49명에게 총 600회 넘는 학대와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 꺼진 교실에 원아를 혼자 놔두거나, 벽을 보게 한 후 장시간 혼자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와 원생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꼬집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체벌하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백차례에 걸쳐 상식을 넘어선 방법으로 어린 원생들을 학대해 보육교사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감독해야 할 원장 B씨도 학대를 방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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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오는 9월 9일 오후 1시 30분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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