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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걷기 운동' 형태의 행사를 예고한 국민혁명당 측이 행사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행사"라며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사용해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민·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걷기운동은 다수가 한 장소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3일간 분산해 실시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합 인원 없이 자유롭게 산책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 형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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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는 14일부터 광화문 일대에 당원 모집 부스를 설치해 당원모집 행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런 형태의 행사도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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