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보석 중 600억원대 불법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이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VIK 투자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이 전 대표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9년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추가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되면서 그는 총 14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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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피해자로 등장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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