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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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30년 법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재판부에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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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 같은 재판 개입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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