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등 8개 혐의 받는 윤미향 의원
후원금 유용 의혹나온지 1년 3개월만 첫 재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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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1일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46)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준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28살부터 지난 32년간 정대협 활동가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왔다"면서 "지난 1년간 진행된 혹독한 수사로 저와 제 가족, 정대협 선배가 상처를 받아 가슴이 아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전제는 정의연과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이 윤미향의 사조직이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며 "정대협에는 대표자 회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있다. 저를 포함한 3인 공동대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으며,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학예사의 박물관 상주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박물관 등록과 보조금 신청은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범행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금품법 의혹에 대해서는 "2016년 서부지검에서 똑같은 공소사실로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조의금마저 기부금품으로 취급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안성 쉼터 숙박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66개월 동안 총 53회면 월평균 0.8회고, 중복으로 집계된 것도 많다"며 "이 같은 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지속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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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의 중증 치매 증상을 이용해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대로 2014년부터 중증치매 증상을 보인 길 할머니의 행위가 자기 의사가 아니라고 본다면, 지난해 5월 길 할머니가 양자를 입양한 것도 길 할머니 의사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답변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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