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잇단 개소…안전+경찰력 낭비 예방
충남자치경찰위 1호 시책
전북·제주 등도 개소…8개 시도 16곳
취객·의료진 보호 효과에
주취자 대응 인력 낭비 줄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 지역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잇달아 개소되고 있다. 병원에 실려 온 취객과 응급실 의료진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찰력 낭비까지 막는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충남도는 지난달 14일 서산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주취자 전용 병상 2개가 마련되고, 전담 경찰관이 배치된다. 충남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는 충남자치경찰위의 1호 시책이었다. 충남 지역 주취자 관련 신고 비중이 타 지역보다 많다는 데 착안했다. 최근 3년간 충남의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총 6만5355건으로, 전체 신고의 2.8%를 차지해 전국 평균(2.6%)을 상회했다. 충남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향후 4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북·제주 등에도 올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새로 개소됐다. 지난달 21일 전북경찰청과 원광대병원이 협약을 맺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또한 지난 3월 제주대병원과 협약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다. 이처럼 올해 3곳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개소되면서 전국 센터는 8개 시도 16개소로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개(국립의료원·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적십자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경기남부 2개(수원병원·부천다니엘병원) ▲제주 3개(서귀포의료원·한라병원·제주대병원) ▲대구 1개(의료원) ▲인천 1개(의료원) ▲울산 1개(중앙병원) ▲충남 1개(서산의료원) ▲전북 1개(원광대병원) 등이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2011년 10월 서울경찰청이 처음 도입해 올해로 꼬박 10년을 맞았다. 주취자의 경우 범죄 표적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병원에 인계해 보호하는 제도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가족·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통제가 되지 않는 주취자가 보호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에만 8만여명이 보호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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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는 그간 경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주취자 신고로 인한 현장경찰관 인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데, 이를 막으면서 주취자 보호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또한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는 만큼 응급실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권하 원광대병원장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전문 의료기관에서 전담 경찰관과 함께 보호조치할 수 있어 응급센터 내 효과적인 사고예방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응급실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찰관이 범죄예방·순찰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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