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한없이 계약했다고 모델 사진 무제한 사용 안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광고용 사진촬영 계약을 하면서 별도의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모델 사진을 무기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델 A씨가 온라인쇼핑몰 B사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9차례에 걸쳐 B사의 장신구 제품 착용 사진을 찍고 합계 405만원을 받았다. 양측은 촬영 계약을 맺으며 사진의 저작권·사용권은 B사 측에,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사진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B사에 사진의 상업적 사용 권한이 인정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을 무제한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마지막 사진촬영일로부터 현재까지 2년10개월 정도가 지나 이미 통상적인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은 만기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과 모델 간 제품 착용 사진을 촬영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촬영본이 상품 판매기간 동안 사용된다는 점을 양 당사자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처럼 판매주기가 길다는 이유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합의가 따로 이뤄졌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약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사진촬영에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지도가 제품 홍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기간의 제한없이 피고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석하면,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며 "명시적 약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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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초상권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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