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식출범 후 첫 업무는 '성착취 정보 접속차단'
디지털 성범죄 정보 52건 관련 시정 요구 의결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반년 넘게 표류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후 첫 업무를 시작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 52건 관련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성행위 영상으로,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에 유통됐다.
소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간 수차례 자율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던 악성 성 착취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접속차단(시정 요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24시간 모니터링 및 전자심의 방식의 상시 심의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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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심의위는 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며 구성이 6개월 넘게 지연된 바 있다. 지난 9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신임 방통심의위원장에 선출되면서 5기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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