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지자체 홍보물, 여전히 성·인종·장애 혐오표현 사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과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정부 18개 부처의 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공개된 보도자료,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의 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성별 ▲장애 ▲인종·이주민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전체 760건의 성차별 표현 사례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성별 대표성 불균형이 35%, 성역할 고정관념·편견이 28%,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이 20%가량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을 의존적·부수적·주변적 존재로 묘사하거나 여성은 서비스업종 종사자, 남성은 현장 근로자로 묘사하는 등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낸 이미지 비중이 높았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금지된 표현이 16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 18건이 발견됐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의 반대적 표현으로 정상인·일반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거나, 2008년 '지적장애'로 용어가 변경됐음에도 여전히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인종·이주민에 대한 정형화나 편견, 혐오 표현이 사용된 사례도 150건이 발견됐다. 외국인 영어교사는 금발의 백인, 미등록 외국인은 짙은 갈색의 곱슬머리로 표현하는 등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이미지 사용도 여전했다.
인권위는 "정부 홍보물은 국가 정책의 소통창구라는 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떤 내용·단어·이미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시민의 인식과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직접적인 혐오표현이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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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가 현재의 정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시스템을 점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물 관련 규정 및 점검 절차·체계 보완,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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