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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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9일 승인됐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인 오는 13일 오전 10시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가석방심사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는 모두 810명이 포함됐다.

가석방 허가 대상자 중에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들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0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의결했다"며 "이중에서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가석방도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배경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30분에 걸친 논의 끝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적격결정을 내리고 박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가석방심사위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국 법무부차관을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서울구치소의 가석방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가석방심사를 앞두고 일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 위기 극복과 백신 외교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집계됐다.


특히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가석방 요건 완화와 확대 적용을 주장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한편 이 부회장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가석방 허가를 받고 석방되는 것과 관련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은 "2020년 추가 사건 진행 중인 67명에 대해 가석방이 허가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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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부회장이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최근 형기 70% 미만의 가석방 허가자는 244명이었다"며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의 형집행률을 낮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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