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제공=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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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던 이정훈(54) 강동구청장이 형사 처분을 피하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 중 형사 처분보다는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범죄 전력도 남지 않게 됐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가정폭력 재발 방지 교육 수강이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씨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손목을 잡아 비튼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구청장의 주변인과 관련된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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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고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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