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 단속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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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경찰이 5주 동안 2800여명의 방역수칙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주간 경찰관 1만3387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4만291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457건·2849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07건·2423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23건·286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127건·140명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20명을 고용 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37명이 적발됐다. 지난 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노래연습장도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다가 업주·손님 등 17명이 단속됐다.

비수도권의 위반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 2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북구 소재 유흥주점은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14명이 경찰에 단속됐다. 또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던 전북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에서도 20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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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모텔 등을 개조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위반업소 재영업, 수도권 접경지 ‘원정 유흥’, 휴가철 관광지 주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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