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강행'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종합)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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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해당 집회가 아니라 지역 내 감염을 통해 확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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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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