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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수사정보 유출… 법무부 "檢 인권보호관이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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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수사정보 유출… 법무부 "檢 인권보호관이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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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상황 유출'을 문제 삼으며 공보 준칙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 등 일선 의견을 취합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 사건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도 해당된다.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경우에도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오보가 실제 존재하거나 취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해서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일선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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