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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무차별 폭행…폭력 전과 17범 20대男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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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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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인천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60대 여성을 폭행한 폭력 전과 17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오한승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서 뒹구는 B씨의 신체를 계속해 걷어차는 등 매우 가혹하게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17회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63)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으며, 도망치는 B씨를 뒤쫓아가 얼굴과 배, 등 부위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늑골과 손가락에 골절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계속해 욕설을 내뱉고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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