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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하고 시신 유기까지 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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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보행자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음주 상태로 보행자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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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던 B씨(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달아났다가 다음날 29일 오전 4시50분께 현장에 다시 나타나 B씨가 숨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체를 2~3m 떨어진 농수로로 밀어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시신은 같은날 오전 5시30분께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파편 등을 확인,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현장에서 5km가량 떨어진 카센터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의 파손 흔적과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카센터에 있던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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