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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 600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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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동산압류, 인터넷도메인, 가상화폐 압류 등 시대변화 따른 새 징수기법 도입
2001년 전국 최초 전담조직 출범, 2008년 '과' 단위 승격해 지자체 최대조직으로 성장
악성 고액체납자엔 강력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신용회복, 복지 적극 연계로 재기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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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2001년 출범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20주년을 맞았다. 38세금징수과는 그간 3조 6000억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성장했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등을 압류해 징수효과를 높이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와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에도 나서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으로 총 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했다.


38세금징수과는 그간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주도하면서 다른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해왔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처음으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여기에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처음으로 시도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38세금징수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예외 없이 징수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거나 해제를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심도 있게 조사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내리고 자활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민들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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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8.2%에 달했다. 특히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났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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