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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진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에 법무부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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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전경./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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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진 결실을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장관의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특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이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기존 검찰의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 권한만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이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크게 바뀐 형사사법제도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법무부는 "검찰도 최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사법통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부정부패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의 자체 개혁 노력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검찰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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