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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에 ESG 평가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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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공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 올해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연구PM)의 발표 후 참석한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업계, 협회, 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평가 기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제한경쟁안의 중소·중견기업 협력항목 배점 조정,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 시 가산점 부여하는 것이다. 또, ESG 관련 평가 항목(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추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갱신 평가기준 분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세부 가이드라인, 개선된 평가 기준 적용 시점, 평가 분야별 과락제 도입 등에 대해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충분히 나눈 후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면세업계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ESG 평가 항목 추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 등에 중점을 뒀다"며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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