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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무 왜 베냐? 父子는 용감했지만 … 아버지는 징역형, 아들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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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 소유 밭의 나무 벤 남성에 폭력 행사한 父子에 실형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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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자신의 밭에 있는 나무를 벤 남성과 시비가 붙자 아들과 합세해 둔기를 휘둘러 폭행한 부자(父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떨어졌다.


3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자신 소유의 밭에 있는 나무를 벤 4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들 40대 B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5시 10분쯤 창원시 의창구 밭에서 C씨(40대)가 나무를 베자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주먹과 둔기를 휘두르며 C씨를 폭행했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아들 B씨까지 불러내 C씨를 마구 때려 6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충격을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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