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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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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8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왕씨는 16세, 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8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했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거짓 변명을 하거나 구속 이후에도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번복과 합의를 종용했다"고 판시했다.


왕씨는 2심에서 "피해자들은 대학 입시가 아닌 취미와 건강상의 이유로 유도관에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도관을 찾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씨는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된 상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왕씨는 체육인복지사업규정에 따라 연금도 받지 못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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