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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200억대 세금 부정환급' 사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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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전 사장, '제3자뇌물교부·배임수재'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롯데케미칼 '200억대 세금 부정환급' 사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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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롯데케미칼 전 임원들의 2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사기' 사건이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다만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세금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허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에 나서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유형자산이 1512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세금 환급 소송 사기'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장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취지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허 전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 전 사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 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재료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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