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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얼굴 보여달라' 하자 "안돼요" 짜증…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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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마스크 차림으로 유치장 나서
'마스크 벗어달라' 요청하자 짜증내
앞서 심의위서 신상 공개 결정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이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이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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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제주에서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과 그 공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유치장을 나서던 중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짜증을 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광석(48·주범) 씨와 김시남(46·공범) 씨를 2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백 씨와 김 씨는 이날 오후 12시55분께 수감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운동복 차림에 모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이 완전히 가려진 상태였다.


두 사람에게 취재진이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달라'는 질문에는 "안 돼요, 안돼"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백 씨와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 침입, 중학생 A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테이프에 묶인 상태로 숨져 있었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A 군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공범 김시남 / 사진=연합뉴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공범 김시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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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백 씨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앞서 김 씨는 신고 이후 3시간 만에 제주 시내에서 긴급 체포됐고, 백 씨는 같은날 오후 7시26분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 한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로 쓸 물품을 구매하고,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A 군이 살던 주택 인근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범인 백 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군의 어머니와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복수할 목적으로 A 군을 살해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범인 김 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26일 두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백 씨와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씨가 지난 21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씨가 지난 21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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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이날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그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인권과 피의자들 가족 및 주변인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존중,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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