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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금 징수방법 다변화…상반기 1718억 징수, 올해 목표 85.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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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자치구 징수 결과 최근 5년 중 최고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 압류, 자기앞수표 조사·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성과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방법 다변화…상반기 1718억 징수, 올해 목표 85.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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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상반기 체납세금 1718억 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로 세웠던 2010억 원의 85.5%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한 것으로 최근 5년 간 상반기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다. 목표 대비 징수율로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365억 원보다 353억 원(25.9%) 증가했다. 특히 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 196억 원 보다 157억 원(79.8%)이 증가한 3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초 시세 체납액 6549억 원과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체납세금 징수목표를 전년과 동일한 2010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해 징수방법을 다양화한 것이 이와 같은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간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상반기에만 각각 17억 2807만 원과 23억 5614만 원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저작권, 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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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가상자산 압류 17억 2807만 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재산은닉자 추적 23억 5614만 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8억 8512만 원,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 9억 919만 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28억 9523만 원, 경찰청·자치구 등 유관기관 상습고액체납 차량 합동단속 8512만 원, 체납자 소유 법원 공탁금 압류 3359만 원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금융재산추적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체납부서장들과 카카오톡 소통창구도 개설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1000만 원 미만 시세 체납세금을 관리 및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 현재 9279억 원의 체납세금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100% 이상 진도율을 보인 자치구는 6개로, 영등포구(140.0%), 구로구(131.2%), 동작구(120.7%), 성북구(108.9%), 종로구(106.0%), 양천구(102.7%) 순이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 이름으로 빼돌리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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