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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불법 영업' 보드게임 카페 적발…대낮 무허가 운영 유흥주점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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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불법 영업' 보드게임 카페 적발…대낮 무허가 운영 유흥주점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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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정윤 기자] 영업시간 제한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던 보드게임 카페에서 업주와 손님 수십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봉천동의 한 보드게임 카페에서 직원·손님 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25일 오후 11시 7분께 ‘마약 사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업소를 찾아 잠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뒤 들어가 4개 테이블에 7∼8명씩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수색 결과 마약 관련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손님 등의 집합금지 위반 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낮에 무허가로 운영되던 유흥주점에서 업소 관리자와 손님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강남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46분께 강남구 삼성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소 관리자 A씨와 직원, 접객원, 손님 등 52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유흥주점 형태로 대낮에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후문 진입로를 확보해 음식점 내부에 진입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관리자와 손님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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