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대표 발의

해산 학교법인 청산 효율지원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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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해산 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은 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는 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해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됐지만 구체적인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아홉 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청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임금체불 등 어려움을 겪는 폐교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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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로 향후 교직원 체불임금 지급, 청산 관련 소송 및 감정평가 비용에 사용할 청산 융자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매각한 자산에 대한 수익금을 통해 융자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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