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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구인이 재심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 심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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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구인이 재심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 심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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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재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A씨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반공법 위반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재심을 주장하지 않은 반공법 위반 부분은 재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반공법 위반 부분을 다시 심리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197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교제하던 여성에게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 것이다" 등을 언급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가 긴급 조치9호를 위헌 결정하면서 재심 대상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A씨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외 반공법 위반 혐의까지 심리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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