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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특별사면론'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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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 부회장, 8월 가석방 대상 될 수 있어"
이재명 "특별사면 반대, 가석방 기회 줘야 해"
박범계 "취임하면서 가석방 비율 높여야 한다고 생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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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최근 서울구치소가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 여부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형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이달 26일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정서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22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회견 직후 "이 부회장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면을 통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사회적 권력·지위·부를 누리던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은 반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사면설이 급부상할 때마다 함께 거론됐다. 특히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보다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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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제기된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아직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지금 사면한다면, 종전 예를 보면 8·15 특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면 심사는)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뒤 벌어지는 절차"라며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있었던 네 차례 특별사면 중 8·15 특사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된 특사는 2018년 신년 특사,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2021년 신년 특사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은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제도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미칠 여지는 없다"며 "다만 갖고 있는 기준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보다 밀도 있게 심사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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