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서 국내 기업 손 들어줘… "베이비 샤크 표절 아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로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 때문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올랐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은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 중이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그대로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전동요는 '작자 미상' 내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봐야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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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두 곡의 차이점을 특정해달라는 조니 온리 측 요청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감정을 거쳐 표절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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