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 4층서 던져놓고 "양형 무겁다"는 친모...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갓난아기를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이영환 김용두 이의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를 지난 22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양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나오지 않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정도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4층에서 갓난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주민이 건물 사이에 숨진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달려 있었다.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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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부모에게 출산을 숨기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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