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깨로 경비원 폭행' 60대 입주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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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비원을 집으로 부른 뒤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입주민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홍두깨로 폭행하고 도망가는 경비원을 따라가 주먹으로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나 뒤통수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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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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