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국인 영업 외국가상자산거래소 27곳에 신고 통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대해 9월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처벌받는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FIU에 신고하고,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내국인 대상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인 만큼 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9월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며 "영업을 계속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U는 9월25일 이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 위법 사실에 대해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게획이다.
한편, 전날까지 기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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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월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되므로,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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