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최강욱 사건 심리중 휴직 김미리 부장판사, 민사부로 복직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녀 입시비리·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돌연 휴직했던 김미리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가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로 복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민사49단독 재판부는 이달 초 원 재판장이었던 강영훈 부장판사가 민사합의2부로 자리를 옮겨 공석 상태였다.
강 부장판사는 민사합의2부 소속 A 부장판사가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다른 재판부로 옮기면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휴직 전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들을 다수 심리했다.
특히 그는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올해 초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형사합의21부가 사건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을 3명의 부장판사가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된 후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3개월의 질병 휴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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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빈자리는 같은 법원 마성영 부장판사가 대신 채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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